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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3-12-21 14:30
조회
108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퇴직급여는 푸른씨앗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에 납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은  퇴직연금  DC형과 동일하게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매년 연임금 총액의 1/12로 정해져 있고, 근로자는 이 부담금 운영 결과물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에, 국세청의 퇴직금 산정과는 제도 자체가 달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푸른씨앗 납입금이 적정 금액으로 납입된 것이 맞는지 그 내역을 요청하여 확인해보심이 맞으실 것 같습니다.

이외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8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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