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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노동권 침해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3-10-25 14:34
조회
78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식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 아니됩니다만 해당 시간 중 자유로운 휴식, 외출 등이 불가하였고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직무교육의 경우 사용자에 의해 강제로 교육을 받는 것이고 이와 관련한 법정 의무가 없다면 역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인턴쉽이므로  해당 인턴쉽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 부서 책임자에게 문제제기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여 해결되지 아니한다면 지방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하셔야  합니다.


이외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8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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