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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퇴사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3-10-31 16:24
조회
75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메일기재내역을 보더라도 근무하시며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 초 회사에서 1개월 유급휴가를 부여하면서 향후 1년은 근무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부분에 관하여, 구두약정 또한 유효하므로 위 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 약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근로자측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등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위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근로자가 겪은 그간의 직장내 성희롱 등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와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 된 것이므로 위 약정에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통상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달리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면 1 임금기일 이후에 근로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임금기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1 임금기일이 경과하는 시점이 12월 또는 1월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귀하의 임금기일이 매월 10일이라면 11.10. 부터 12.9. 까지 1개월이 경과하고 12. 10. 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는 2개월의 추가근무를 요구하고, 귀하께서는 더 빠른 날짜를 희망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귀하께서 민법에 따라 정해지는 근로계약 종료일을 확인하시고, 회사와의 협의 가능한 날짜를 다시한번 검토하여 보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구두약정 또한 약정의 효력은 존재하므로 회사에서는 1개월 유급휴가의 조건인 1년 근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약정위반 자체는 존재하는 바, 향후 분쟁이 커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퇴사일정을 정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는 사직의사를 밝힌 것과 무방하게 사내에 성희롱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피해근로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기재하신 내용인 여성 직원을 향하여 '여자와 잠자리를 하고싶다' 거나 노출이 심한 옷을 두고 여성 직원에게 '저런 옷을 안입는지' 등의 발언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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