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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도움이 필요해요 전문가님 도와주세요..장문입니다
근로시간/휴일/휴가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3-11-03 15:32
조회
114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엄밀히 따질 때 월차는 현행법 상 개념이 아니며 연차에 포함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되며, 해당 기간 포함하여 1년 중 80%이상 근로제공 시 1년 경과시점에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이에 2023. 1. 1.부터 근로하였고 1월을 만근하였을 경우 2.1.에 1일의 연차가 부여되며, 2월 중 부여된 연차 사용 1일을 포함하여 만근하였을 경우(부여된 연차 사용 역시 근로일로 인정) 3. 1.에 연차가 1일 발생합니다. 2024. 1. 1.까지 11일의 연차(월차)가 발생하고 연차 15일이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로는 1년 간 80% 이상 근로 시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1월 중 사업주의 배려로 월차를 사용하였다면, 경우에 따라 만근이 아니라고 보아 2.1.에 연차 1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2.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원하는 날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사전에 여유를 두고(구체적인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님) 연차사용을 통지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가 연차 시기 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연차 사용을 사용자에게 사전에 여유를 두고 통지하였다면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서명 등)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3. 이에 위법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공제하겠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시점까지는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였다면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5. 근로 중 부상을 입었다면 이는 업무 상 사고에 해당하여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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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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