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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관악구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기타
작성자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작성일
2023-08-28 14:12
조회
102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여부는 실질적인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질적인 대표가 2명인 건지, 아니면 실질적인 대표는 1명이고 나머지 1명은 지분참여나 업무대표성, 자율성 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동업자로서 사업주에 해당한다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외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8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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