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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임금 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3-10-17 15:08
조회
77
 

내담자께서는 2023. 9. 4.부터 근무하기로 하였고 2023. 9. 5. 오전 경 사업주에게 퇴사의사를 밝힌 후 사업주가 동료에게 ‘내담자에게 오늘까지 일하라’고 지시하여 이를 전달받고 퇴근시간인 19시까지 일을 하였으나 사업주는 ‘오후에 일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일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갈리고 있어 노동청의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의 확정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임금의 직접지급원칙은 근로자에게 반드시 대면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통장으로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받아도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대면이 어려우시다면 통장을 통해 지급받으셔도 무방합니다.

 

4대보험의 중복가입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아르바이트를 2개 이상 하시는 분들도 계시므로 중복가입 자체가 위법하거나 혹은 뒤에 가입하신 사업장에서 가입 자체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퇴사일과 달리 상실신고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측에 내담자께서 직접 근로관계가 종료했음을 알리고 상실처리 요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근로자가 퇴사하였음을 알리고 공단 직권으로 상실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온라인 페이지를 통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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