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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기타 문의사항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3-06-30 17:33
조회
135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대표 간 대여금 계약(구두계약)과 근로자-회사 간 근로계약은 서로 별개의 계약으로 상호 간 영향을 주고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대표와 대여금 계약 후 돈을 회사로 입급하였으므로 대표가 회사를 대표하여 근로자-회사 간 대여금계약을 체결한 것일 가능성 있습니다. 구두 계약 역시 유효한 계약이므로 구두로 대화한 내용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녹취, 관련 문자 내지 이메일 등) 대여금 계약의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 대여금을 청구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설령 관련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회사 계좌로 돈을 지급한 점은 둘 사이에 대여금 계약 등이 존재한다거나, 회사가 법률 상 원인없이 근로자의 돈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방증이므로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대여금은 노동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이므로 상대방이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소송 등 방법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2. 근로자 퇴직 시 근무태만 등 이유로 임금을 지급 아니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감봉 등 징계할 수는 있으나 감봉 액수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어 있으므로 설사 감봉이 되더라도 임금의 거의 대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봉 등 징계가 징계절차(서면통지, 소명기회 부여 등)를 거쳤는지, 감봉사유가 실제로 증명 가능한지, 징계의 정도가 적정한지 등의 여부에 따라 감봉 자체가 부당징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함부로 감봉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위반됨에도 감봉할 경우 이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우선은 근로자가 대표와 어떠한 내용으로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그 대화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사측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급여내역서,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사측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민사소송, 지방고용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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