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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추가글] 근참법,근기법,형법 위반 고소&진정, 맞고소, 협의 관련 문의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3-07-18 17:04
조회
77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기재하여주신 주요내용은 회사 내에서 귀하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등으로 이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바 이에 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셨다면 조사절차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시고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기다려보심이 적절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통상의 '맞고소'는 고소인의 진술이 허위라는 것을 이유로 하는 무고죄로,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귀하께서 노동청에 제출하신 진정서와 진술조서 등의 구체적 내용을 통하여 검토하여야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며, 진실한 사실이나 이에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경우에는 비법률가인 일반인에게 그 죄책을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내방상담시 노무사와 변호사가 직접 상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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