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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실업급여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3-07-26 14:29
조회
78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변경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

    -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에는 실 근로시간을 기재해야하며 근로시간이 들쭉날죽할 경우 평균을 잡아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기재한 근로시간이 실제 평균 근로시간보다 적을 경우 임금 산정 등에 문제가 발생(임금체불 등)하더라도 다투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종 수당 수급을 목적으로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은 근로시간을 기입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이 일관되지 아니한 이유가 소정 근로시간 자체는 짧으나 초과근로가 자주 발생하는 점에 기인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짧게 잡고 연장근로를 확인하여 임금을 산정하거나 고정연장근로시간 및  고정연장수당을 산정- 기입하여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근로시간 변경에 따라 실제로 수급되는 실업급여액의 산정은 변수가 많아 함부로 금액을 확정하여 계산하거나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외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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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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