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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Re:Re:초단기근로자의 휴식시간, 4대보험, 임금삭감에 대해서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3-08-03 16:25
조회
75
답변완료
 
  1.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1. 귀하의 경우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듯 합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은 사업장규모의 기준이 아닌 근로자의 근로계약형태에 따라 구분합니다.
 
  1. 어떤 신고센터인지 특정하여주시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한 노동청 진정시에는 대표자의 이름 연락처 또는 사업장 이름 등 아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번호는 필수가 아닙니다.
 
  1. 4대보험은 모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사업주가 실제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1년동안 가입을 유지해야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 근로소득은 적어도 6% 이상의 세율이, 사업소득은 통상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제된 소득세 항목을 통하여 신고된 세금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B대표와 합의하셨더라도 근로자가 ‘대표자’와 합의하겠다는 의사로 근로계약서의 체결자인 A대표자의 대리인으로서의 B대표와 합의하셨다면 그 합의는 유효하다 판단됩니다. 합의는 구두도 유효하며, 다만 구두합의는 그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다소 어려운 편입니다. 강행규정에 위반한 합의는 무효이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겠다는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합의 자체를 취소하겠다는 재‘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이며, 기존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효화하기는 어렵습니다.
 
  1. 임금은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합의서 작성여부와 임금지급여부는 무관합니다. 합의서 작성은 거절하시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1. 직장내괴롭힘여부는 구체적인 괴롭힘행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며, 직장내괴롭힘의 조사와 조치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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