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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주 52시간 이상 근무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3-08-10 14:58
조회
151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원칙적으로 주 최대 근로 시간은 소장근로와 연장 근로를 합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0조, 동법 제 53조)

2. 다만, 근로기준법 제 53조 제 4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 4항은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주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문의주신 사항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별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지 않는 이상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규정에 대한 부분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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