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센터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상담 내용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항은 사례 공유를 위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비공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전화, 02-886-7900
제목
Re:용역위탁계약 근무 퇴직금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3-08-23 14:26
조회
100
답변완료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하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조건은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님의 질의의 경우 근로자성이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사영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을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인정됩니다

님이 올리신 내용만으로  판단건대,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사료됩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