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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Re:Re:용역위탁계약 근무 퇴직금
퇴직금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3-08-25 14:12
조회
83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는 다양한 지표를 두고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말씀하신 사측이 부여하는 스케쥴표는 사용자의 업무지시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반드시 모아두실 것을 권하며, 급여명세서는 그 기재 내용에 따라 판단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자성의 인정은 근로관계의 구체적인 양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한 부분을 집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37117, 판결]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 판결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두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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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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