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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대체공휴일수당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3-05-10 14:12
조회
105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유급휴일수당(일 통상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일 통상임금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일 통상임금 50%)가 지급되어 총 통상임금의 25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100%가 월급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일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관련 질문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의 유권해석 내용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일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가 주어지는 외에 “휴일근로임금”으로 휴일근로시간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휴일근로시간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휴일에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①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②당해 근로에 대한 대가인 휴일근로임금, ③휴일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④휴일근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⑤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휴일에 15:00~23:00까지 8시간 근로한 경우(휴게시간 30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하기로 약정되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임)에는 ①유급휴일수당 : 8시간 임금, ②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 8시간 임금, ③휴일근로가산수당 : 8시간의 50%(4시간분 임금), ④ 야간근로수당 : 1시간의 50%(0.5시간분 임금) ⇒ 총 지급 임금 : ①+②+③+④= 20.5시간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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