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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도와주세요.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타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3-06-01 15:27
조회
90
답변완료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 귀 문의는 문의한 내용과 자료만 바탕으로 살피건대, 귀하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영업 양도가 되었고, 이에 따른 효과로 이전 근로조건이 유지된다는 구두 통보 받았고, 계속 근무 중인 상황에서 양수 받은 회사에서 근로조건 변경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 귀 문의에 대한 정확한 내용 및 자료 등이 불명확거나,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이전 회사에서 영업 양도가 되었다고 본다면, 양수 회사는 양도회사의 물적, 인적 부분을 포괄적으로 양수 받은 관계로, 이전 회사와 귀하가 체결한 근로조건을 귀하의 동의 없이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합의 없이 통보로만 진행된 상황에 더해 발생된 연차와 실업급여도 보장받을 수 없는 건가요?”의 질의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근로조건이 저하되어 이직하는 경우 법상에 요구하는 근로조건의 저하가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대해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의없이 통보된 내용을 강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떠한 구제도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불가능한건가요?“에 대한 답변은 영업양도에 대한 답변(밑줄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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