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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신청하고 화해제도 운영문의함
징계/해고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3-06-08 15:39
조회
106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1. 화해제도란 근로자와 사용자 양 측이 화해의 의사가 있고, 화해조건에 동의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화해의사가 없다면 응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화해권고 또한 '권고'의 효력일 뿐이므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의사를 빍히시고, 화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심문회의를 통하여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화해금의 경우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며, 양측의 합의에 따라 지급액도 결정되므로 이는 화해조건 협상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2. 초심의 구체적인 법률상 쟁점과 관련 증거 등의 서류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심의 인용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렶브니다. 다만 상대방측에 법률대리인이 선임되어 근로자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것이 우려되신다면 근로자측에서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중노위 대응을 하시는것을 권유드리며, 더불어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대리인제도가 있으므로 신청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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