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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임금 체불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3-06-13 16:24
조회
74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체불당하였을 때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환급금의 미지급 또한 임금체불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잇습니다.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검토하고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지급을 지시하며 사안에 따라서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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