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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부당해고 재심이후 문의합니다
징계/해고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3-06-19 14:21
조회
59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행정소송 대리인 선임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대리인 없이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2. 소급임금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직복직 될때까지 발생됩니다. 만약 계약직이었다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고용된 것으로 보고 그때까지의 소급임금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행정소송 중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항소할 지 여부에 대한 확률은 저희도 알지 못합니다.


이외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8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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