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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문의합니다.
징계/해고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3-06-28 17:22
조회
66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현장 관리자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것은 사측이 악의로 근무평정을 조작하여 해고하였다는 주장의 방증이 될 수도 있으나,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이 불량하였다는 주장의 방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재심이유서에 기재할 지 심문회의 시 구두로 진술할 지의 여부는 전략적 판단의 영역이므로 함부로 판단하여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 시 구두로 진술하는 내용은 심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 등은 선임된 대리인과 상의하실 필요가 있으며 자세한 답변은 부적절하고 곤란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현장 관리자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것은 사측이 악의로 근무평정을 조작하여 해고하였다는 주장의 방증이 될 수도 있으나,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이 불량하였다는 주장의 방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재심이유서에 기재할 지 심문회의 시 구두로 진술할 지의 여부는 전략적 판단의 영역이므로 함부로 판단하여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 시 구두로 진술하는 내용은 심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 등은 선임된 대리인과 상의하실 필요가 있으며 자세한 답변은 부적절하고 곤란합니다.
이외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8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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