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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문의합니다.
징계/해고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3-06-28 17:22
조회
66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현장 관리자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것은 사측이 악의로 근무평정을 조작하여 해고하였다는 주장의 방증이 될 수도 있으나,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이 불량하였다는 주장의 방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재심이유서에 기재할 지 심문회의 시 구두로 진술할 지의 여부는 전략적 판단의 영역이므로 함부로 판단하여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 시 구두로 진술하는 내용은 심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 등은 선임된 대리인과 상의하실 필요가 있으며 자세한 답변은 부적절하고 곤란합니다.

 

이외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8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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