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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강등,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3-06-30 17:03
조회
90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강등 관련
  • 강등의 경우 수위가 높은 징계이며 징계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있다면 취업규칙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만약 취업규칙이 없다면 1. 서면 징계통지(징계사유, 징계일 등 명확히 기재), 2. 징계위원회 내지 인사위원회 개최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징계혐의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가 있었어야 합니다.
  • 징계사유 또한 있어야 하는데, '텃세'가 사실이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정말 그러한 징계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와 확인, 소명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쳐 징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징계의 정도가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 만약 이상의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거나 징계사유가 부당하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할 경우 이는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 부당 징계에 해당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 말씀하신 내용에 따를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취업규칙 등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진정 등 절차가 있다면 이에 따라 사측에 진정하시고, 규정이 없다면 사측의 인사팀 등에 말씀하신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하셔야 합니다.
  • 사측에서 직장내괴롭힘 진정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다시 진정할 수 있습니다.
 

3.초과근무


  • 초과근로를 한 사실을 증명(출퇴근기록부, 휴게시간 중 업무지시 및 이행 사실 등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증명)하여 지방고용노동청에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정할 수 있습니다.
 

4.병가,휴직


  • 병가의 경우 근로관계법령상 강제되지 아니합니다. 취업규칙, 노사협약 등에 관련내용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므로 이를 확인하여 적절히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 등에 관계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사유에 의해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휴직을 신청해야 하며, 유급휴직이 강제되지 아니하므로 무급휴직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측에서 근로자 사정에 의한 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출근을 요구할 경우 출근을 아니한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산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따로 말씀드립니다.
 

5.택시비


  • 택시비 등 실비 변상 명목의 수당이 있을 경우 이는 근로계약서 내지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규정이 없다면 사측이 호의로 지급한 것이므로 지급을 중단하더라도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만약 규정이 있음에도 사측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일방변경한 것이거나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 아니하는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6.수술비반


  • 근로 중 병원에서 무상으로 수술을 받았다면 이와 관련한 계약이 존재하리라 사료됩니다.
  • 만약 관련 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사측이 일방적으로 무상 수술 후 퇴사 시 수술비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7. 산재 관련
  • 근로 중 손에 강직이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했고, 이와 같은 상병과 근로내용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의사의 진단, 소견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여 인정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요양기간 동안 쉴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 기간 중 해고 또한 불가합니다. 산재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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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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