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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급여
임금체불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7-22 14:21
조회
98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 간주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담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고용주 제외 피고용인이 5인 이상)인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미만사업장일 경우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시급을 받을 수 있을 뿐, 가산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하고 살펴볼 경우 주휴일에 근로하였다면 해당 근로시간의 시급은 통상 시급의 1.5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4.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하고 살펴볼 경우 공휴일에 연장,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 휴일근로
- 연장근로
- 야간근로
모두 해당하는데, 공휴일 07:00부터 (이튿날)03:30까지 근로시간은 20:30에 해당합니다. 11.5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공휴일에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초과근로시간은 20:30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담 요청 기재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산법을 알려드립니다.

- 0:00 - 08:00까지의 초과 휴일근로는 시급의 1.5배로 가산합니다.
- 08:00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08:00 초과분에 대해 시급의 2배로 가산합니다.
(시급이 10,000원이고 휴일에 13시간을 초과근로한 경우, 8시간까지는 시급의 1.5배로 계산하여 12만 원, 8시간 이후 12시간까지는 시급의 2배로 계산하여 8만 원, 도합 20만 원)
- 위와 같이 계산한 근로시간 중 야간(22:00부터 이튿날 06:00까지)에 근로한 시간이 있다면, 해당 시간에는 0.5배를 가산합니다.

이상과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8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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