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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식대 비과세 금액 인상에 따른 문의사항
근로계약
작성자
counseling
작성일
2023-01-10 14:28
조회
91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학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먼저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이는 임금을 감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 기본급을 감소한다는 통보는 위법하게 되므로 이와같이 조치하지 않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1. 임금 동결 시
1-1.식대 인상 분 만큼 기본급의 감소에 따라 근로자에게 통보 해준다. (현재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없습니다)

1-2 기본급의 감소보다는 기존 식대 금액도 동결 한다


 위 두가지 사안 중 기본급을 감액하는것은 근로계약에 위반하게 되므로 임금총액을 동결하신다면 식대금액또한 동일하게 유지하시는 방안만이 가능하겠습니다.

2. 임금 인상 시
2-1.인금과 식대가 인상 되었으나 상승폭이 식대보다 작아 결국 기본금이 감소된다 이때에도 기본급이 감소 되니 근로자에게 통보 해 준다.
2-2 임금이 인상되고 식대도 인상될 경우 회사의 비용이 증가하니 임금만 인상하고 식대는 동결한다.



 2-1의 경우 구체적으로 현 임금과 상승된 임금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아 '결국 기본급이 감소된다'라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라도 급여의 감소는 통보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임금을 감액할 수 없으며 이는 총액 뿐만 아니라 항목별로도 유효한 바, 총액은 동일하더라도 기본급을 감액하는것 또한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2-2 안의 경우 임금(기본급)과 식대 모두 인상한다면 사용자측은 비용부담이 늘고 근로자측은 임금이 상승하므로 이익과 부담의 판단이 명확하다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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