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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Re:Re:1월 만근시 퇴직금 산정 대상인가요?
퇴직금
작성자
counseling
작성일
2023-01-13 14:39
조회
91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시간으로 상호간 '약정'한 시간이므로, 실제 근무가 발생하는 중 사용자가 추가요청하여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과 구분됩니다. 소정근로에 대한 약정이 반드시 서면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나, 구두약정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약정인지 연장근로에 대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바, 실제 분쟁에서 근로자의 취지와 달리 입증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것이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2022. 2. 22. 부터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으로 기재되었다면 2023. 2. 21. 까지 근무하셔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2. 2023. 2. 21. 까지 근무하신 후 다시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이 되지 아니하며, 소정근로시간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하여 주당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 되는 날부터 퇴직금 산정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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