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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근로기준법 문의
근로시간/휴일/휴가
작성자
counseling
작성일
2023-01-17 14:59
조회
81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휴게의 의미에 관하여 법제처는 2016.8.19. 자 안건번호 16-0239자 회시에서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작업의 시작으로부터 종료 시까지로 제한된 시간 중의 일부이므로, 휴게시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일정 수준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에게 그 종사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와 관련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휴게시간의 이용에 관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장소를 사업장 안으로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 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의 제한은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에 관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휴게시간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시간 또는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휴게시간에 대하여 일체의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운영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다른 규정의 위반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우려만으로 근로자의 휴게시간 이용 장소 및 방법에 대한 제한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정리하여본다면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수준의 제약이란, 휴게를 하더라도 휴게를 종료하고 업무에 바로 착수할 수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는 정도 및 긴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을 유지하는 정도의 업무의 연속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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