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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상여금 지급계약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
작성자
counseling
작성일
2023-01-19 16:50
조회
91
답변완료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귀하가 주신 내용은 상여급 지급계약관련 문의입니다

상여금 지급여부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귀하가 주신 내용에는 양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ㅐ 별다른 위반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구두로 진행한 것을 문서로 증명 자료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서에는 대표이사 사인을 해도 문제되는지는 않으나, 회사직인을 받는 것이

더욱 확실한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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