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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8월말까지 일하고 퇴사시에 퇴직금 지급이 될까요?
퇴직금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4-18 14:19
조회
251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처리한 3개월이 퇴직금을 산정하는 근속연수에 포함되는가 하는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소득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서 일을 한 부분이 입증되면 당연히 근속연수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최초 시점부터 작성하셨다고 하고, 12월부터 변화없이 기존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휘감독하에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충분히 입증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청구를 해 보신 후 퇴직금 지급의사가 없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근속연수 입증을 통해 수령가능하리라 보입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임에도 사업소득 처리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불법이며 4대보험에 가입하여 노사 모두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8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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