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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휴일, 연장, 야간근로 수당 문의
근로시간/휴일/휴가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6-13 14:26
조회
147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0. 근로자수 산정 관련 답변
체인점이라 하시면 각 체인점마다 사업주가 다르다는 의미로 읽혀집니다. 그렇다면 각 체인점마다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직영으로서, 법인이나 사업주가 동일하다면 인사, 노무, 회계가 독립되어 있지 않는 이상 전체 사업장을 하나로 볼 것이나, 그것과는 달라 보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 관련 답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가 아니며, 통상근로로 봅니다.

그러므로 급여도 통상급여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아니라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임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통상급여가 발생합니다.

법상 근로일을 주5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고,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 관련 답변
최저시급 916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월 소정근무시간 209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된 것이라 급여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월 174시간이 평균 근로시간이며, 35시간이 주휴시간입니다. 그 합이 209시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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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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