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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퇴직금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6-14 14:34
조회
128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이 경우에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 병원측에서 말하는 등록이나 신고 등은 소득세법에 따른 세금 신고를 위한 분류입니다.
퇴직금은 노동법에 포함되는 퇴직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분류에 따른 사용자의 신고에 퇴직금 지급여부가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의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형식적으로 어떤 계약서를 체결하였는지나, 혹은 어떤 종류의 소득세를 신고하였는지와 같은 한두가지의 지표로만 판단하지 않고 근무하신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는 종속적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먼저 퇴직금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소정근로시간 (근무를 하기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실제 연장근로등을 통하여 근무한 총시간이 아닌 최초의 계약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 합니다) 이 주당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7:30 근무시작 다음날 8:30 근무종료시간으로 약정하셨을 경우(즉 근무시간 자체가 아니라 근로의 시작시간과 끝시간을 약정하셨을 경우)
1) 만약 휴게시간을 제외하였을때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지급대상이 될 것이며
2)설명을 통해 판단해보건데 1시부터 4시까지의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휴게가 아닌 근무대기시간으로 보이므로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는 약국 업무를 하는 의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좀더 필요하겠습니다)

근무시간이 고정되거나 혹은 근무시간에 대한 결정권한이 사용자에게 있는 점, 회사의 소속이라는 지표로서 병원 로고가 적힌 가운을 입고 근무하도록 한 점,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고 사용자의 사업장 내에서 근무한 점, 법정휴게시간 등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을 도입해야한다는 인식을 사용자가 가진 점, 휴게시간 사용에 관하여 자리이탈금지 등 복무상 규율에 대해 사용자가 결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업무를 위한 도구 등을 개인적으로 가지고오지 않고 병원 약국 내 있는 사용자 소유의 도구를 사용하여 일한 점 등은 근로자로 인정받는데에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근무에 대한 지휘감독체계는 어떠한지, 근무에대한 보고절차가 있는지 여부 등의 확인이 좀 더 필요합니다.

2.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일용직으로 신고, 2019년 말부터 현재까지는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있는데 퇴직금 받을 경우 2018년부터 날짜로 계산해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지급시에는 소득세법상 소득신고의 분류가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2018년도부터 연속하여 근무하셨다면 최초 근무시부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됩니다.

3. 처음에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그땐 3.3% 떼는 일용직으로 신고한다하여 수당에 관해서는 들은 게 없습니다. 프리랜서지만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주휴수당, 공휴일에 근무시에 추가 수당 등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 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휴일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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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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