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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최저임금인상후 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7-01 15:19
조회
97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쌍방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어느 일방의 요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근로시간의 단축은 임금의 감소와 직결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적게 지급할 경우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 간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지압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금체불로 진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하므로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입금내역 등 자료를 챙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측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에 응하게 될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므로 다투기 위해서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을 유지하겠다고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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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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