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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업무 중 상해 후 해고
산업재해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4-04-12 11:22
조회
14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중 사고로 인해 손가락 부상을 입었다면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인미만-이상 사업장을 불문하고 산업재해기간 중에는 절대적으로 해고가 불가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실 경우 해고가 아닌 자의에 의한 퇴사로 인정되므로 해고에 대해 다투시려고 하면 작성하시면 아니됩니다.

이와 별개로 내담자는 계속 일할 것(재입사)을 원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치료비 등 요양비, 치료기간 중 휴업수당 등)은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최초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 후 소견을 받아 산업재해신청을 하실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8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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