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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수습 거부
징계/해고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4-04-12 15:15
조회
14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으로 이직을 제안받은 등의 사유로 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초 근로계약 시 수습근로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일반적으로 정식채용의 결정이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에 사용자가 정식채용을 거부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부당해고로 다투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수준이라는 점을 근로자가 주장,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을 위해 주로 취업규칙 등에서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는지, 그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였는지의 여부. 만약 취업규칙에 그러한 부분이 없다면 업무적격성 평가를 취한 방법 및 근거와 그 합리성 등을 주로 살펴봅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 부당한 조직변경에 따른 업무변경은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에 대한 평가가 불합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수습기간 중 수습 과제에 대한 피드백이 없었다는 부분은 업무적격성 평가가 체계적이지 아니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정식채용거절이 부당하다는 판단(부당해고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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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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