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센터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상담 내용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항은 사례 공유를 위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비공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전화, 02-886-7900
제목
Re:초과근무, 대체휴무 관련
근로시간/휴일/휴가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3-05-31 15:21
조회
67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1) 평일 기준 운영시간이 9~22시인데, 9~6시 근무 후, 연장근무를 하게 될 경우 '초과근무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인정 받을 수 있는 근무 시간의 기준이 있을까요?' 또 '인정받게 된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초과근무수당으로 받을 경우 1.5배라면, 시간으로도 1.5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초과근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9시에 근로를 시작하고 1시간의 휴게시간(점심시간)이 부여된다면 18:00에 근로시간이 종료되므로 이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50%)을 더한 1.5배의 시급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 대신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노사가 협의하는 경우 가능한 것인데, 별도의 정함이 없는 이상 대체휴일(휴무시간)을 1.5배로 가산하여야 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독서실 근로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면 합법적인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초과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영규정 상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수당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역시 가산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대제 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산정지침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 요는, "특정 요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에 산입"하고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일수(주: 영업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210060927211471000

 

질문2)대체공휴일(5/29)도 공휴일에 속하는가?

사업장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7명의 교대근로제일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관공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면 대체공휴일은 휴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관공서에 해당할 경우 휴일에 해당합니다.

 

질문3)  근무 특성상 누군가는 화-토 근무, 누군가는 일-목 근무로 [화토근무자]는 5/27(토,석가탄신일)에 쉬었고 [일목근무자]는 쉬지 못했습니다.

->이 때, [화토근무자]가 5/29(대체공휴일)에 출근해 일했는데, 이 날은 휴일에 일한 것으로 적용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석가탄신일에 쉬었으니 대체공휴일 적용이 되지 않는 건가요?

 

위 질문 역시 질문 2의 내용이 확인되어야 판단 가능합니다.


질문4) 위 [일목근무자]의 경우,  5/29(대체공휴일)에 출근 했는데, 이 경우 휴일에 일한 것으로 적용이 될까요?

 

위 질문 역시 질문 2의 내용이 확인되어야 판단 가능합니다.

 


질문5) 또 [일목근무자]는 5/1(근로자의날)에도 출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가능할까요?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휴일입니다.

이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본래 받은 임금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일급의 1.5배)을 더하여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질문6) 마지막으로 5/5(어린이날)도 독서실 휴관일이 아니기에, 한 명이 나와 근무했습니다. 이 분에 대한 대체휴무는 휴무일에 일한 것으로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휴무일이 아닌 날에 일한 것으로 적용해야 할까요? 운영규정상 5/5(어린이날)이 휴관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위 질문 역시 질문 2의 내용이 확인되어야 판단 가능합니다.

 

 

이외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8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