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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노동청 질문입니다.
기타
작성자
counseling
작성일
2022-12-06 14:15
조회
95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결정되었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의신청은 먼저 사건이 불송치결정이 되어야 하므로 담당 근로감독관께 사건의 불송치여부를 확인하시고 불송치이유서를 우편으로 송달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송치결정되었다면 등기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해당 노동청장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양식은 경찰수사규칙 별지125서식을 참조하시면 되며 해당 양식은 첨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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