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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야간, 휴일근무 가산수당 미지급
근로계약
작성자
counseling
작성일
2022-12-06 14:42
조회
87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1. 포괄임금제이지만 특정 프로젝트에 관하여 추가근무를 인정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는 것의 의미가 포괄임금제가 규정하는 주당 12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별개로 본건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근무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장근로란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바와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인정은 요건이 아닙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로 정액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 지급액과 무관하게 별개로 추가지급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수당과 합산하여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따라서만 추가지급하겠다는 것인지 의미가 모호합니다.
  2.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이후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봉대비 시급의 1.5배가, 연장근로이자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근로는 다시 0.5배를 가산하여 2배가 지급되어야합니다.
  3. 재택근무자와 출근근무자를 별도로 취급하는 회사 내 별다른 규정이 없고, 재택근무시에도 정보통신기기 등을 통하여 상시통신이 가능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시작과 종료 휴게시간에 대해 관리가 가능한 경우라면 통상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으므로 재택근무자의 시급도 출근근무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다만 재택근무자의 근무시간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어려운 경우에는 소정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하루 8시간의 근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해야 한다면 이 업무에 필요한 통상 수행시간만큼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서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 11. 23. 퇴사하였다면 14일 이내인 12.7.전까지 금품이 청산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 청산일에 지급받은 금액 중 연장, 야간근로수당 등이 미지급되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확인서를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작성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6. 전화상담 예약을 위하여 저희 센터로 연락 부탁드리며, 통화시 상담 가능하신 시간으로 예약을 하고 시간에 맞추어 전화드리고 있습니다. 02-886-7900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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