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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무급휴가 진행 시 급여 차감 관련 문의
근로시간/휴일/휴가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8-18 15:59
조회
287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상황1에 대한 답변)
귀하의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관행,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급여의 구성항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에 근로자들의 급여는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있고, 무급휴가에 관련된 취업규칙이나 관행이 없을 경우라면 무급휴가를 사용한 주간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7월 마지막주의 근무하지않은 3일과 주휴수당1일치 / 8월 첫째주의 근무하지 않은 2일과 해당주차의 주휴수당 1일치의 차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병가에 따른 유급의 약정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더불어 휴무한 근로자에게 유급의 연차 혹은 월차가 남아있다면 이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상황2)
위 내용의 답변을 위해서는 귀하의 사업장의 주말근로자들의 추가 휴일이 휴일근로수당을 대체하는 휴가인지, 또한 그러하다면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취업규칙으로 규정되어있는지, 아니면 근로계약 내에 주당 근무일을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약정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말 2일 근로시, 평일2일 휴무라고 기재하셨는데 해당 휴무가 같은 주차 내에서 주중요일 2일에 대한 휴무인지, 그 다음주차에 휴무일을 부여하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상황3)
귀하의 사업장에 병가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근로계약상 병가에 대한 약정이 있고 각 규정이나 약정에 유급으로 함을 기재하고있다면 급여의 차감이 없습니다.
만약 별도의 규정이나 계약내용이 없다면, 근로자가 가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하였을 때는 유급으로 처리하므로 급여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본인이 보유한 연차휴가가 없음에도 근로하지 못했다면 무급휴일로 보아 급여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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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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