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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으로 질문 드려요
퇴직금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8-18 17:18
조회
108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귀하의 임금 중 성과급(인센티브)는 두종류로 첫번째 인센티브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형식적으로는 성과급이지만 고정급으로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두번째 인센티브는 6개월을 단위로 지급되므로 퇴직일로부터 6개월 전 지급받으신 성과급을 6으로 나누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적게 책정되어 퇴직금액에 부족분이 발생한다면 이는 사용자의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노동청의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인 퇴직 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의 임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시 근로계약서, 퇴직금 부족분에 대한 계산내역, 임금명세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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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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