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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휴일/연장근로 수당에 대한 문의
근로시간/휴일/휴가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8-08 14:36
조회
271
답변완료
1. 휴일 자체가 유급이냐 무급이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 무급휴일 근로 : 휴일근로수당 150%
- 유급휴일 근로 : 휴일유급분 100%(월급에 포함되어 있음) + 휴일근로수당 150%

2.
- 가산임금 산출을 위한 통상시급이 월급/209인지는 귀하의 급여항목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 질문 자체에 오류가 있습니다. 산정을 연장근로수당으로 감안하고 산정하신 것 같으나, 휴일에 근로하는 것은 연장근로한도에는 포함되나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쉬어야 하는 휴일에 근로를 하여 가산분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휴일에 근로하는 시간분에 대하여 150%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3.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유급분 100%(월급에 포함되어 있음) + 휴일근로수당 15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토요일과 다른 점은 휴일 자체 유급분이 지급된다는 점이고, 일요일과의 다른 점은 근로자의 날은 다른 휴일과 달리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과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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