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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징계/해고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8-08 14:40
조회
160
답변완료
다수의 인원으로부터 퇴사 종용을 받으신 듯합니다. 녹취파일에서 욕설이나 폭언, 혹은 폭행당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은 이상 이는 폭언, 폭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만 퇴사종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나, 직장 내 괴롭힘 주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자료가 있어야 고용보험에서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에, 회사 내 인사부서나 관리부서에 공식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그 결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두로 신고시 묵살 될 수 있으니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신고하고, 신고 후에도 조사나 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상시 5인에 대한 입증도 필요해 보입니다.

귀하의 아래 직원이 4대보험 가입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근로자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프리랜서 계약자들도 근로자성이 있다는 점 (아래 직원 1명만 더 입증되면 이들은 입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음) 등을 입증하여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초상담 업무의 특성상 보내주신 많은 양의 녹취파일을 다 확인하고 검토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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