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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주휴수당 및 휴일수당을 문의드립니다
근로시간/휴일/휴가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3-23 14:51
조회
187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 1.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가산은 통상시급(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가산에 대한 부분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참고)

먼저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은 통상임금(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시급은 주휴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외에 다른 임금이 없다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면 되고,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책정하셨다면
최저시급 X 휴일근로시간 X 1.5배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2.
임금 설계 등 추가적인 자문 등을 저희 센터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시 마을노무사 제도를 활용하시거나, 근처 노무법인 등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8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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