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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실업급여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3-23 17:17
조회
276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임금체불이라는 것은 임금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4월 10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의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경우,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 입니다.

4월 10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지급받은 경우는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3)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급여명세서
- 근로자 입출금 거래내역
- 임금체불확인서(사업장 확인) - 사업주의 날인 필요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셔서 정확히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8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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