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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퇴직금에대해
퇴직금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2-03 14:21
조회
159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먼저 퇴직금액의 구체적 산정을 위해서는 임금지급기일에 따른 정확한 임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의 평균임금액 확인을 위하여 2021. 9. 15.- 2021. 9. 30 까지의 임금(16일분) / 2021. 10.1. -2021. 10.31. 까지의 임금(31일분) / 2021. 11. 1.-2021. 11.30. 까지의 임금(30일분) / 2021. 12.1. -2021.12.14. 까지의 임금(14일분) 의 기본급과 제 수당액을 통하여 정확한 퇴직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액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략적 금액 산정을 위하여 작성해주신 질문글만을 근거로 계산하여보자면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은 1,571,962원이고 재직기간은 10.84년으로 이를 곱하면 17,040,068원이 산출됩니다.
(다만 위 내용은 대략적 계산일 뿐 퇴직 전 3개월의 기간별 정확한 임금에 따라 구체적 도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지급은 퇴직금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기존에 월급에 더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실제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 근로자가 퇴직금을 퇴직하기 전 월급에 더하여 미리 지급받은 것은 보유할 법률적 이유 없이 금원을 수령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는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으신 후 근로자가 기존에 수령하신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사용자에게 모두 반환하신다면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실제 퇴직금보다 적은 돈을 사용자가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 혹은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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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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