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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임금피크제 관련
기타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2-03 15:01
조회
194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근무하시는 기관의 임금피크제 운영내규 제4조 대상자 란에 기재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은 붙임문서가 아닌 2015. 7. 자 행정자치부 공기업과가 발행한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용상 붙임문서와 위 권고안이 규정하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는 기재는 동일합니다.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르면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최저임금의 150%수준 이하( 등은 임금피크제 적용 제외 가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권고안 3쪽 임금피크제 대상) 다만 문언상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가 아니라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조건의 경우에는 ‘본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수정, 보완하여야 함. 전 직원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여야 함. 60세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음’ 등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본다면

최저임금 150% 수준 이하의 기본급이 적용되는 근로자들의 임금피크제 적용 제외여부를 기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임금피크제 권고안에서 적용을 의무로 하지 않고 제외가 가능하다고 예외항목을 둔 취지는 임금이 낮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취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해당 기관 내 임금피크제 적용범위 결정시 최저임금의 150%의 기본급 범위 안의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피크제 미적용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특히 귀 기관의 운영지침 제4조 또한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권고안의 취지를 존중하는 기관 운영을 하겠댜는 의사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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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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