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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연차휴가대체합의서
근로시간/휴일/휴가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1-11 15:27
조회
364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대체합의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근로자 개인에게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게 하도록 하는 방식의 합의는 적법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적법한 연차대체 서면합의가 없다면, 현행 관공서의 휴일은 귀하가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휴일은 아니므로 신정, 설날, 추석 등 근로계약서 제5조 제3호에 나열된 공휴일이 평일일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갯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에 따라 달리 정해지며, 또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기준법 이상의 기준으로 별도로 정한 휴가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바, 귀하의 입사시기와 근속년수 또는 휴가와 관련된 취업규칙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각 혹은 조기퇴근 등의 상황에 대하여 사용자는 1) 근무하지 않은 시간의 급여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일 것이나 실무적으로는 2) 급여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갈음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무의 준비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므로 9시부터 사업장의 업무시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15분 전 출근하여 업무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따라 10~15분 전부터 근무한다면 이 또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 이에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시간이 연차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한다는 것은 일요일을 유급휴일, 즉 주휴일로 정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토요일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에 근무를 할 경우 임금의 1.5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토요일을 주휴수당의 대상일로 정하지 않음을 약정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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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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