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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1년미만 연차에 대하여
근로시간/휴일/휴가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1-11 15:28
조회
259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021. 6. 28. 부터 2022. 6. 27. 까지 1년 미만 근로자일 경우 1개월 만근시에 다음날에 1개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1년을 연속근로하실 경우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 기간 근로를 마치신 후 연속하여 근로하게 되어 2022.6. 28. 2년차 근로자가 되신다면 해당일에 2년차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5개의 휴가를 향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일에 대한 연차가 어떤 의미인지 질문글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우나 만약 2022. 6.27.까지만 근로하시고 퇴사하신다면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하신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므로 2022. 6. 27. 까지 모두 사용하지 못하신다면 퇴사시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활용하고 있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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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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