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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퇴직 연금에 가입되었습니다
퇴직금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1-03 15:09
조회
148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급여 및 퇴직연금 제도로 구분되며, 퇴직연금 가입 전은 퇴직금 제도 운영, 퇴직연금 가입 후는 퇴직연금 제도 운영으로 차이점은 운영방식이나 제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며, 근속에 따른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됩니다.

퇴직연금 가입일 이전 소급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시 별도로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근속 1년에 대하여 퇴직연금 제도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퇴직연금 가입일에 불입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6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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