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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퇴직금 계산 시 임금의 범위
퇴직금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1-03 16:35
조회
172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 1]

상여금이라는 명칭에 기준하지 않고 회사별 상여금의 특징에 따라 임금성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임금성이 있는 상여금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불입금 산출시 포함됩니다.

근로의 대가로 일정기준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성이 있는 상여금에 해당하며, 특수하고 일시적,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상여금 (지급여부, 지급기준 등 회사 임의)은 임금성이 없는 상여금입니다.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입력한대로 기계적으로 산출되는 것이므로, 상여금의 실질적인 특성에 따라 임금성 여부는 달라집니다.

[답변2]

임금성 상여금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렇습니다.

[답변3]

퇴직연금 불입금 납입기한은 회사별 퇴직연금 규약에 의합니다.

[답변4]

실무상 근로자 본인의 동의만 있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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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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