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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연차일 계산 방법 문의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4-01-09 15:55
조회
46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법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다만 회사 편의에 따라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 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부족분을 추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는 귀하가 찾아보신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귀하의 질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출하되 중도입사자들의 첫 해를 모두 한해 만근을 한 것으로 처리하여 익년도에 정상 연차를 발생시키고 싶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다면, 더 유리하게 보장해 주시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실무적으로 과도한 연차 부여로 회사에 부담이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첫해에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5일의 연차휴가가 믹스되어 꼬입니다.
- 과도하게 지급된 연차는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더라도 -정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입사해도 다음날 바로 15일이 부여됨)

민간위탁이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을 것인데, 사업장 현실에 맞게 설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8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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