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센터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상담 내용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항은 사례 공유를 위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비공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전화, 02-886-7900
제목
Re:노사관련 질문드립니다(비밀번호 오류로 재작성)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4-01-09 16:09
조회
54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 동안 괴롭힘 당한 행위는 증거자료를 수합하여, 회사 인사팀에 공식적으로(이메일 등 근거가 남는 방식)으로 접수하여 조사 처리를 요청하시고, 회사에서 진행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이 과정을 통해 괴롭힘이 확인되면 수급하기 수훨합니다.


아울러, 사직을 권고받아 퇴사를 합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사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면 공식적으로 이메일 등을 보내, 일을 못하고 받아줄 부서가 없다고 하는 회사의 사직 권고를 본인이 받아들인 것은 권고사직이기 때문이나, 그와 다른 사유로 퇴사처리를 한다면 퇴사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명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직서는 본인이 '회사의 권고에 따라 0월 0일 자로 사직코자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회사가 임의처리 할 수 없습니다.


이외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8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