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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3-12-05 14:19
조회
60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전 3개월 기본급이 기존에 받았던 명세서에 기재된 금액과 다른 이유와 식대는 왜 제외되는지요?

퇴직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급여는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으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 때식대가 평균임금에 속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식대의 지급방식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만약 식대가 고정급으로 매달 급여와 함께 지급되었고 노무제공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제공되고, 지급의무또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있다면 식대 또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상여금의 경우 근로의 대가성 등 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 임금으로 산입, 그렇지 않고 성과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ㅅ난입되지 않습니다.

귀 사의 상여금의 임금성에 관하여는 상여금 지급 근거나 기준 등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3.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지군법 제2조 제2항). 귀하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급여와 관련된 회사의 제규정,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모두 검토한 후 산출이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은 대상항목의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노무제공의 대가인지 여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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