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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근로계약서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3-12-05 15:40
조회
47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퇴사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 통보 자체를 1개월 전에 밝히지 않는다고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특히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측이 승낙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에 결정하여야 하며, 귀하께서 올려주신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퇴사일의 합의가 되지 않은 채 근로자가 일방의 의사로 퇴사할 경우 무단결근처리가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퇴사일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한 채 퇴사희망일 25일 전에 회사에 통보를 한다면 근로계약에 위반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의 의사를 최대한 빨리 밝히시되 구체적인 퇴사일은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시며, 나아가 회사와 합의에 의해 퇴사일을 결정했다는 증빙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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